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97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6. 2. 21:10경까지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PC게임기 9대, “반지의 제왕” PC게임기 9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20,000점당 18,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거나 커피를 타주고 심부름하는 등 A의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부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