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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4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시행사인 (주)경동산업과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이 진행하는 경남 양산시 G 외 24필지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이하 ’H 공공임대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원에 줄테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H 공공임대아파트 공사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양해각서만 체결된 채 정식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위탁운영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 무렵에 이르러 4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직까지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편취방법 및 금액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