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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29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내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아이스박스에 용변을 본 후 물을 넣어 만든 오물을 화장실 바닥에 뿌리고, 장애인 화장실 변기덮개 1개와 좌식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바닥에 오물을 뿌려 장애인 화장실 바깥쪽으로 오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장애인 화장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떼어 낸 덮개로 유리문을 때려, 같은 날 20: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코레일 부산역 D인 C이 위 화장실 문을 열자 변기뚜껑을 던져 위 C의 우측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물을 위 C의 머리와 발끝에 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벨트를 위 C을 향해 휘둘러,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