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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9나20020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7~18행의 “원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B(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공사대금 청구)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과 별개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금액 조정신청 또한 총괄계약에 따른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루어지면 된다.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설계변경 등 피고의 사정으로 당초 ‘2006. 1. 16.부터 2010. 1. 18.까지’에서 ‘2006. 1. 19.부터 2012. 6. 18.까지’로 29개월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 적법하게 총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656,448,430원 중 원고들의 각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37,851,102원(= 656,448,430원 × 66.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218,597,327원(= 656,448,430원 × 33.3%)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들은 총공사기간이 29개월 연장되는 동안 피고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경비 등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추가 비용으로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