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과 관련하여 ‘콩 등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줄테니 생산자 도장이 필요하다며 달라하여 도장을 주었는데 조작된 계약서와 차용증에 본 고소인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찍고 문서조작 도장을 도용하였다’는 내용이고, G과 관련하여 ‘채무변제의무와 전혀 무관한 본 고소인에게 증거도 전혀 없이 무조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문서조작 사기행각을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E과 동업으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알고 그에 관한 서류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었고, G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은 사실을 알고 거래명세서와 미수금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8. 상주시 성하동에 있는 상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 G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203쪽), 각 미수금확인서 사본, 인건비차용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