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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려서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