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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7가단103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일대 43,915.2㎡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6. 9.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2016. 5. 19.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1. 20.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을 184,929,325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은 2018. 1. 5.로 한다.’라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9.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2292호로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