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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5가단31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78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요약쟁점정리서면) 및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단지 변론기일의 추후 지정 또는 변경만을 구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를 기재한 바 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사임)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도 그러한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 연 12%로 되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구하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