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방법과 그 시기(=등록상표 출원 시)
[2] ‘주스, 요거트, 에이드, 스무디’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공2004하, 187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공2013상, 105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후286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희소 외 2인)
주식회사 풀무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일우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장품, 미용비누, 샴푸, 손세정제, 물비누, 화장용 마스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12. 5. 31.경 ‘주스, 요거트, 에이드, 스무디’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들은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서 피고의 냉장주스 제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선사용상표들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동일·유사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선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