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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부산 중구 C 201호 소재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3: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바깥 계단 쪽으로 나 있는 C 201호 주방 창문의 방범 창살을 펜치 (Penchi) 로 비틀고 손으로 빼내

어 그 틈새를 통해 피해자 집의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주방에 있는 과도( 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 증 제 2호 )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늘 끝을 보자. 감방 갔다가 나와도 너를 끝까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너는 경찰에 신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죽일 거니까.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을 침대 맞은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8]

1. 유전자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1, 27], 현장 김 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1호), 칼 1개( 증 제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