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9 2014고정35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지선에서 해조류양식업을 하고 있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전남 신안군 C 앞 약 200미터 해상에서 해조류 양식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마 포자용 어구 10줄(1줄당 150m)을 설치하여 해조류양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 확인 결과 보고, 채증사진, 적발위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