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6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피해자 B(62 세) 가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03:48 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기다려, 택시기사, 씨 발, 씹새끼 "라고 욕을 하고 그냥 택시에서 내려서 가려고 할 때 피해 자가 요금을 달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양쪽 뺨,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피해자 손등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