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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193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대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건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