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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육상부 감독 겸 코치로서 육상부원인 피해자들의 훈련, 지도, 관리, 감독 및 대회참가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8. 17.경까지 강원 정선군에 있는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육상선수권 대회’에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 G(여, 16세), H(여, 14세) 등 육상부원 7명을 데리고 참가하게 된 기회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의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시합에서 성적이 좋아 격려를 해 준다는 핑계로 그곳에 찾아가 식탁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 다가가 ‘F이 컨디션 안 좋았는데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으며, 그 옆방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같은 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출입문 카드가 되지 않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