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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의 E 까페에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주거나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8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I’에 사실은 금원만을 편취할 목적이고 건담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담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29만 원을 송금해주면 건담 피규어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9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