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3:3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처인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D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D의 뒷머리를 5대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5대 정도 때렸다.
D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