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2.26 2013나51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1) C은 D와 공동으로 양산시 E 임야 12,160㎡ 일원의 토지 26필지(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 토지’라 한다

)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1,187,800,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

)을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금정세무서장은 2009. 11. 30.부터 2009. 12. 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0. 6. 1.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4,669,580원 및 2008년도 종합소득세 121,765,57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2009. 10. 7. 기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은 303,041,020원이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2009. 10. 7. 기준 조세채권액(원) 부가가치세 2008년도 1기 2008. 6. 30. 2010. 6. 30. 194,669,580 186,992,083 종합소득세 2008년 2008. 12. 31. 2010. 6. 30. 121,765,570 116,048,937 합계 316,435,150 303,041,020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2009. 9. 17.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10. 7.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10. 7. 접수 제449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0. 1. 5.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6.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0. 1. 6. 접수 제4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9. 9. 11. C과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