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D 현장 소장, E 현장 소장 등 관계자들과 친분이 전혀 없고 관련 공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D에서 발주하고 E이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F 등의 철근 공사를 피해자 C에게 하도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밀양시 G에 있는 H 교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 가 있는데 철근이 25,000t 정도 투입되고 공사기간도 7년이며, 공사비는 톤 당 280,000원으로 총 70억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I)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6,75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에 대한 이체 등 내 역, 고소인 명의 우체국 거래 명세서, 고소인 딸 J 명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 고소인의 딸 J 명의 현대카드 사용 내역서, 고소인의 아들 명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일부 금액( 약 1,940만원) 을 돌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