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막차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막으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