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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막차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막으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