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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동거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