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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61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노점상을 하는 C 소유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위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 21: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1-11 은마아파트 북문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 21:13경부터 21: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9 신한은행 대치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거래가 승인되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 07:38경부터 07:43경까지 사이에 위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