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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B 대화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및 범죄수익금 송금책으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 29.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B 대화명 ‘C’)이 지정하는 범죄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2. 18. 14: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E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하면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위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1,174,7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