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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2:1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길에서 C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팔로 휘둘러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밀치고 “일대일로 맞짱 떠보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봤냐 병신 새끼야, 니네 애미한테 전화할께 열 받지 병신아 너 씨발 그 지랄 떨라고 니 애미가 법 공부 시킨 줄 아냐, 번호 알려 줄테니까 내일 만나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1. 피해경찰관 사진, 모욕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