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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406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406호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①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이 단독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은 출입문이 설치된 후에 방범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설치비 약 2만원을 냈을 뿐이며 출입문 설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406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것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있고 사람이 살지 않던 이 사건 건물 406호에 며칠 정도 머물렀을 뿐이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기존의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이 부식 등으로 출입문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자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 뒤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여 수리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I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 1층 꽃집 점포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 G의 건물임대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