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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합4007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중 별지2 미납관리비 목록 '주거관리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C’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19개 주거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위 주거동으로 둘러싸인 부분(아래 그림 중 점선 안)의 지하에 건축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커뮤니티동(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피고는 당초 원고들을 상대로도 이 사건 반소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은 모두 이 사건 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자 내지 공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19개 주거동 390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다. 노인복지법상 이 사건 주택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자이자 관리운영자인 서우로이엘 주식회사(이하 ‘서우로이엘’이라 한다)는 2015년 중순경부터 사실상 파산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일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에 관하여 정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로 지급한 보증금 약 163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주택 및 커뮤니티시설을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

이에 서우로이엘은 ① 2015. 6. 30.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로서 관리비 관리권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E에게 “이 사건 주택 주거 부분 관리비 관리권에 관한 일체 사항을 15년도 7월(6월분 관리비) 관리비부터 관리비 관리권 인수위원회에 위임한다. 위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합의한 시기에 종료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② 2015. 9. 21.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로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