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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0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5:30 경 광주 광산구 B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는 이놈 저놈 좆 빨고 다니면서 그러냐,

창녀 같은 년 아”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 칼날 길이 11cm )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