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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8 2013고정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1:5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충고를 들은 것에 대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좃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안전화 착용한 발로 2-3회 정도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