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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74269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2,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4. 11., 준공예정일 2013. 2. 28., 계약이행보증금 43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C, D 지상에 A교회 종교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원고와 B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B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31조(원고의 계약 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B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B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