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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20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131,88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등을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멘트 등을 공급받아 온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시멘트 등을 공급해왔는데 2017. 7. 26. 당시 미수금이 203,717,637원에 이르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총 자재미수금 203,717,637원을 2017. 8. 2. 3,000만 원, 2017. 8. 29. 6,000만 원, 2017. 9. 2. 6,000만 원 2017. 9. 20. 53,717,637원씩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자재대금 지급 계획서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하단 ‘확인자 란’에 ’B‘라고 기명하고 서명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7. 31. 원고에게 22,585,75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 1.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17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미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미수금 채무’라고 한다)를 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에 확인자로서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81,131,8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여러 차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개인적인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제3호증,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