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고정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강릉시 B( 계획관리지역 )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면서 위 주소지에 옹벽 (113m) 을 설치하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석 (111m )으로 변경하여 공작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출장 복명서, 위치도,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