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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단823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7. 10. 6. 아들 C의 초청으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3. 파룬궁 수련 활동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청신청을 하였고 2008. 11. 18.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2010. 8. 23. 난민인정불허처분이 되었다.

다. 원고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6.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 라.

원고는 위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3. 패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2010. 12. 6.부터 2015. 4. 24.까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상태로 아무런 체류자격이 없고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여 재외동포(F-4) 자격부여의 대상이고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원고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점, 원고의 아들은 대한민국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파륜궁 활동으로 인해 중국으로 출국시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