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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17고단4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18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서울 송파구 E, F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 현재 대전 지역에 20개의 D 카페를 운영 중이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또 한 H과 협약하여 가맹점마다 카페를 개설할 계획이다.

투자를 하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지분 10%를 주고, 선 릉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원, I 은행에 3억 원, 카드론 2,000만 원 등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는 직영 매장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만큼 운영이 어려웠으며, J과 5억 원의 투자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H 과의 협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밀린 급여 변제, 회사 채무 변제, 개인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법인 설립이나 가맹점 개설과는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법인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17. 선 릉 역 가맹점 가입비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7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에서 7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K’ 과 ‘L’ 등 많은 프 랜 차 이즈 가맹점( 이하 ‘ 가맹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L’ 1호 점을 개설해 주고 본점에서 파는 음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