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9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41 경, 같은 달 14. 06:19 경, 같은 달 15. 06:22 경 전 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 리 국도 21호 선 과적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요원의 적재량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계측 불응차량 유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