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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9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3. 09:41 경, 같은 달 14. 06:19 경, 같은 달 15. 06:22 경 전 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 리 국도 21호 선 과적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요원의 적재량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계측 불응차량 유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