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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7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40 경 서울 중구 B, 1 층 소재 ‘C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거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처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 있음, 동영상 내 표시시간 21:43 :02 전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