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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573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7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예비군 20 소 대 4 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13. 13:5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6. 27.부터 2017. 6. 30.까지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15 년 이월 보충훈련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57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예비군 21 소 대 2 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8. 31. 17: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1.부터 2017. 9. 14.까지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15 년 이월 보충훈련( 동 미 참 3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765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575』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2. 04:3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 세) 이 부주의로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가 가져 가 타인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같은 날 07:46 ~ 08:08 경 F( ‘G’ 라는 앱 )에 접속하여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각 11 만원씩 결제함으로써 총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8 고 정 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8 고 정 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