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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8. 자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우정 쉐르 빌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부 업을 하여 이자로 매월 4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나는 10억 원 상당의 돈을 대부 업으로 굴리고 있는데 친분이 두 터 운 모기업의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유명가수 와 MBC 방송국의 기상 캐스터로 부터도 투자를 받아 수익을 주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주므로 떼일 염려가 없고, 와이프와 아이들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가의 D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안전하다.

그리고 대부 업 뿐만 아니라 강남 E 쪽에서 크게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수익이 2,000만 원이 넘는다.

나에게 1~2 억 원은 푼돈이다.

그러므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네 가 원금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원금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수익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 강남구 E 소재에서 유흥 주점 (F) 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으로 유흥 주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없었으며, 지인인 G, H으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달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 곧바로 1억 원을 변제하거나 1년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8. 피고인의 처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