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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 평로 7 소재 신사 천주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사 삼거리 방면에서 C 의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 차한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7 신사천 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