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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나10034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월경 ㈜C(대표이사 D)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C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을 위탁한다.

위탁영업이란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C가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1조).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2조). 피고는 ㈜C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C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을 지급한다.

㈜C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특약사항). 다.

피고는 2016. 1월경 ㈜C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6.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C와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선불), 기간 2017. 11. 17.부터 2018. 11. 16.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C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