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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6 2013고단9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2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15.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고단941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5. 05:30경 군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내에서 경비원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용접봉 5묶음(15kg ),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볼트 50kg ,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3kg ,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밸브 2박스, 시가 8,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서문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13,533,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22: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3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15-2에 있는 청주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1540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초순경 전북 부안군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담을 넘어 위 L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신주 10kg 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M K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