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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1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