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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나51115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77.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298호로 피고 B, C의 아버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망인 명의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1991. 7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피고 B, C은 2006. 7.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8498호로 1991. 7.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고, 피고 D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99호로 2006. 7.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E는 ① 2006. 9. 26. 인천지방법원(2006카단14988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 C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 각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② 2006. 11. 2. 대구지방법원(2006카단24568)으로부터 ‘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3. 각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1. 14. E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7.9%, 변제기 2009.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