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단2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00:5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