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