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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