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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UGA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중앙중사거리 부근 도로 3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오토바이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