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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1. 01:2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앞 광장에서 피고인 B의 예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피해자 D(26세)를 불러낸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실신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가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