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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224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 등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F 등이 입은 손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공모한 다음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황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그 현금인출 역할을 각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가 전달한 통장 등의 수량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