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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7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5:50경 구미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쇼파에서 일어서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15:35경 구미시 E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동네 주민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씹팔놈, 너가 뭔데, 니가 뭔데 이렇게 하는데, 야 이 개새끼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5. 8. 1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