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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0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L...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 반성문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가. 사실오인 1) 2017고단57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B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안 C 내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파트 건립을 위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인 사실도 없다. 여기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를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에 빠져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2017고단3195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블랙박스를 광명시 소방관제청과 강원도 소방관제청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M에게 교부한 투자계약서, 투자 이후의 M의 태도 등에 비추어 M 측이 송금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던 점, M가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과 두 차례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AB와의 사업상 관계로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M가 착오에 빠져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