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C’, ‘D ’를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받은 ‘ 금원이나 인출에 사용할 카드 ’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6. 경 E에게 전화해 SC 제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카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 직원이 가면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위 E로 하여금 2017. 11. 7. 14:47 경 부천시 길 주로 180( 중동) 현대 백화점 부천 중 동점 부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7. 14:47 경 위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E를 만 나,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G), 신한 은행( 계좌번호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제일 저축은행 대출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