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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71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5.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는 2014. 8.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을 미리 반환하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례금 600,000원과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약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담도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특약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자, 2015.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인 2015. 8. 4. 피고 앞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907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 사례금 60만 원 - 중개수수료 33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위 법원 2015가단2567호)을 선고하였고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법원 2015가단22882호).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